주식회사 위주는 2023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- 1) 신 주식의 종류와 수 : 전환상환우선주 6,000,000주
- 2) 신 주식의 발행가액 : 1주 금 200원(1주의 액면금액 금 100원)
- 3) 주금의 납입일 : 2023. 2. 3.
- 4) 신 주식의 인수방법 :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의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함
주식회사 위주
대표이사 임주성